환경오염 청소와 보험
85년 이전에 세탁소 보험이 있었으면 청소비용 받아낼 수 있어
오래된 세탁소로, 특히 이전에 펄크를 사용했거나 아직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항상 환경오염과 언제 “청소의 책임”을 져야할찌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. 이는 특히 오래된 세탁소 일 수록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.
오염청소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오염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나, 현행법는 그렇지 않다. 오염을 시켰던 시키지 않았던, 오염과 관련된 곳 (세탁소)의 현 주인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.
수십년 전에 땅을 오염시킨 전 주인 덕분에 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대단히 부당한 것 같이 보인다. 그러나 환경오염과 그 청소에 관한 법은, 오염청소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오염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되어 있다. 그 이유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오염된 곳이 너무 많고, 그 청소비용 또한 어머 어마하여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.
예를들어 수퍼판드법에 따르면, 정부가-이경우 환경청(EPA)이- 필요할 경우 돈을 대서 청소를 하지만, 결국 오염 책임자를 찾아내서 물리도록 되어 있다.
오염의 발견과 청소 책임 오염이 발견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. 하나는 건물의 랜드로드가 빌딩을 매각하거나, 은행에 융자신청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조사가 있다. 그 빌딩 (혹은 샤핑 센터)에 세탁소, 특히 오래된 세세탁소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실시된다.
또 다른 하나는 세탁소 인근의 지하수 (개울, 우물)가 있을 경우. 이것이 주민의 식수로 이용되는 식수원일 경우, 정기적인 검사가 실시되고, 여기서 오염이 검출될 수 있다.
누구의 책임인가? 경우야 어쨌든 오염이 발견될 경우, 일차적인 책임은 세탁소가 될 수 있다. 만일 세탁소를 인수해 들어갈 때 (특히 오래된 세탁소), 오염을 미리 대비해 랜드로도와 상의해 “과거의 오염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는다”는 합의서가 있거나, 리스에 그런 조항을 넣을 경우, 책임을 일단은 랜드로드에게 넘길 수 있다.
그러나 지하수 오염의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복잡해지며, 랜드로드와 어떤 합의를 했던 빠져나가기가 쉽지않다.
세탁소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떠난 경우에도 오염청소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. 흔하지는 않지만, 세탁소를 팔고 그만둔 지 10년, 혹은 20년 후에 “오염 청소 비용”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기겁을 한 세탁인들이 있다.
또 세탁소와 함께 건물 및 땅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, 펄크에 심하게 오염됐을 경우, 청소비가 빌딩 전체의 가치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.
이럴 경우를 대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?
오래된 보험의 중요성 오염이 오래 된 것일 경우, 오염시킨 세탁소가 1985년 이전에 가게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.
그것은 1985년 이전에는 오염청소법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, 그 이전의 보험들은 “오염에 대한 보호”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. 따라서 만일 오염청소 책임의 대상이 된 세탁소가 예전에, 즉 1985년 이전에 가게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면, 이 보험을 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청소비용을 보험회사에게서 받아낼 수 있다.
문제는 당시에 보험이 있었다해도 거의 30년도 더 된 보험증서를 누가 가지고 있겠느냐? 하는 점이다.
보험발굴작업 이럴 경우를 대비해, 즉 30년 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보험을 찾아내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다. 그런 회사들 중 하나가 바로 EnviroForensic이다.
엔바이로포렌직 회사는 그 이름의 포렌직(Forensic)이 말하는 것 처럼, 방증을 통해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는 작업을 말한다. 즉, 보험증서 자체는 제출할 수 없으나, 그 세탁소가 당시에 “보험을 가지고 있었다”는 간접 증거를 확보해주는 작업을 말한다. 포렌직이란 용어는 재판에서 법정에 제출되어 어떤 사실을 밝혀주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.
포렌직이 필요한 이유는, 보험회사에 대고, “당시 보험에 있었다”고 해봐야, 보험증서의 번호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, 보험증서가 없으면 번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.
그러나 인바이로 포렌직 같은 회사는 세밀한 방증 조사를 거쳐 “당시에 이런 보험이 있었다”는 사실을 증명해보인다.
이런 회사의 혜택을 톡톡히 받은 좋은 예 중 하나가 바로 남가주 치노에 거주하는 하이딩거씨 케이스다.
하이딩거씨는 1952-1974년 까지 22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사람인데, 87세 되던 2003년, 주 검찰청으로부터 지하수 오염청소비 명목으로 수십만불의 청구서를 받았다.
물론 하이딩커로 부터 세탁소를 인수했던 여러 사람 (세탁소는 그 후에도 여러번 사고 팔렸다)과 건물의 랜드로드도 ‘벌금’ 통지를 받았다.
하이딩거는 자신이 세탁소 운영 당시 보험이 있기는 했으나, 은퇴한 지 수십년 후에까지 그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을리가 없었다.
백방으로 해결책을 찾던 중, 인바이로포렌직에 대해 알게됐고, 결국 보험이 있었다는 ‘방증’을 찾을 수 있었다. 물론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. 그 보험회사가 오염청소비를 부담해줬기 때문이다.
엔바이로포렌직의 서비스 비용은 수천 불에서 수만불이 될 수도 있다. 그러나 전체 오염청소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.
엔바이로포렌직사는 오래된 세탁소를 인수할 경우, 혹은 그런 세탁소를 소유하고 있는 세탁인들이 미리 이러한 보험 여부를 조사해서 알아두면 좋다고 권유한다. 만에 하나 오염시비가 걸렸을 경우,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 것인가?
현재까지 수백의 세탁소를 위해 오래된 보험을 찾아내준 엔바이로포렌직사의 성공율은 85%에 이른다고 한다.
엔바이로포렌직에 대한 보다 자세세한 문의 사항은: